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8.15 경제개혁조치 (문단 편집) ==== 가내편의봉사업 관리 운영 개혁 과정 ==== 2013년 8월 내각 상무조는 식당 등 사회급양부문과 목욕탕, 이발, 수리, 가공 등 편의봉사부문의 문제점을 검토하며 국가가 필요한 물자들을 보장하여 주지 못하며 지역마다 봉사조건이나 수요가 다른데 봉사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해준 점이 문제라고 밝히면서 자체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권장하고 국가가 관여하지 말 것을 건의하게 되었다. 내각 상무조는 알곡, 고기, 채소, 땔감 등의 원자재와 화장품, 연료, 천 등 편의봉사용 자재들을 자체로 확보하게 하였으며 가격도 편의봉사부문 기업소들이 자체로 제정하여 가격제정기관에 등록하고 적용하며 다만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 이발, 미용, 목욕은 지방인민위원회가 연료를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국정가격으로 봉사하도록 하자고 건의 및 시행하게 되었다. 가내작업반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크게 일용잡화와 식료품으로 나누어지는데 일용품은 싸리바구니, 등잔, 모종삽, 가방, 모자, 옷, 구두, 운동화, 장갑, 참빗, 도마, 비누, 부채, 파리채, 방석, 돗자리, 가구류, 완구류, 액세서리류 등 일반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한다. 편의봉사란 인민들의 문화후생적수요를 충족시켜 생활상 편의를 보장하고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사회적 봉사의 한 형태이며 편의봉사에는 위생편의봉사, 이용편의봉사, 가공편의봉사, 수리수선편의봉사 같은 것이 속한다. 2014년 편의봉사법에 따르면 편의봉사망의 조직은 지방인민위원회가 감독하며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편의봉사계획을 바로 세워야 하고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종업원들을 위한 편의봉사시설을 갖추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고 수록되어 있다. 편의봉사 영업승인신청문건을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중앙상업지도기관에 제출하며 영업승인신청문건에는 신청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 봉사업종, 봉사능력, 봉사시설 위치, 조직 근거 같은 것을 밝혀 중앙상업지도기관은 편의봉사영업승인신청 문건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으로 봉사운영조건과 가능성을 정확히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고 수록하게 되었다. 편의봉사영업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상업지도기관으로부터 편의봉사영업허가증을 발급을 받아야 하며 영업허가증을 받지 않고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편의봉사활동을 할 수가 없으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편의봉사활동을 승인 받은 봉사업종과 정해진 질서대로 해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가내편의작업반을 조직하고 운영할 수가 있으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내편의작업반의 작업환경과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수록하게 되었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편의봉사용 자재와 부속품을 품종별, 규격별, 재질별로 계획에 맞물려 제때에 정확히 보장하여야 하며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원가를 보상하고 일정한 소득이 조성되게 하는 원칙에서 봉사요금을 합리적으로 정하며 해당 가격기관에 등록하고 적용하여야 한다고 수록하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